오미크론이 확대되고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방역 방침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거리두기, 코로나 밀접접촉자의 능동감시, 수동감시 등등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식당/카페 방역패스 해제
먼저, 3월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됩니다. 이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 인증을 했어야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으로는 식당/카페, PC방, 멀티방, 스포치경기장, 파티룸,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등입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복지관) 등에서도 입원, 입소자 면회를 할 때 진행했었던 방역패스도 이제 중단이 됩니다. 원래는 4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이번에 잠정 철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변이 발생 상황 등에 따라서 다시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 밀접접촉자 격리 지침 변경
지금까지(2월28일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동거인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3월1일자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신 접종 유무와는 무관하게 확진자의 동거인들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 감시만 진행하게됩니다. (수동감시는 각 관할 보건소에서 공지한 주의 사항들을 수동감시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감시입니다. 보건소에서 공지하는 주의사항은 보통 외출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하는 것 자제,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입니다.
3. 확진자 동거인 검사방식 변경
확진자 동거인들에 대한 검사방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들은 밀접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째에 각각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밀접접촉자 분류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째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단 60세 이상은 PCR)
이러한 새 기준들은 기존의 격리, 검사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이 13만명 중후반까지 나오고 있고, 방역 기준들이 계속 바뀌면서 혼선이 있을텐데요. 혼란스럽겠지만, 변경된 기준들을 다 같이 준수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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